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5.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각시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과․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되, 당해 재화를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