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6.
영어・ 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을 기부채납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영어영농조합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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