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31.
신축건물 분양시 부동산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1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제도 46015-12252, 2001. 7. 19 ; 소비 46015-259, 2000. 8.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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