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