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5.
원자재 등의 순차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을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을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생산한 재화를 납품 받아 이를 병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며, 병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아 원자재의 인도 또는 완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 병사업자에의 완제품 공급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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