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6.
탄약처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20050906 200509 2005 09 0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 부가1265-797, 1984.04.27, 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 부가46015-534, 1998.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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