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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02.2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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