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업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본문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세청고시 제2005-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제2조 제6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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