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24.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40724 200407 2004 07 24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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