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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8.

공동분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8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338, 2001.02.23 ; 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46015-85, 1993.02.03 ; 부가46015-1905, 1995.10.16 ; 부가46015 -4870, 199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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