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26.
부동산 간접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40726 200407 2004 07 26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임
본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2인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 지정한 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o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산운용회사 등록증 사본 다. 인․허가 관련서류 - 신탁계약서 - 신탁약관(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라. 부동산전문인력 등록 서류(자산운영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이 2인 경우에는 이 중 회사에서 지명한 자) 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바. 부동산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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