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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9.

도서와 부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8 20050909 200509 2005 09 09

요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MP3파일 사용자에게 도서의 공급과는 별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 509, 2001.03.20.)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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