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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당해 공급시기에 총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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