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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26.

펙토링 업무의 면세 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20040726 200407 2004 07 26

요지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나,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 1994.01.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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