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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2.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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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01.01 이후 공급분 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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