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5.
해외공사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4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전부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임
본문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발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용역의 대가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매출이 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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