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30.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20040730 200407 2004 07 30
요지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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