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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5.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생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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