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5.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당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20050915 200509 2005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