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5.
부동산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0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제도46015-11971, 2001.07.06 ; 부가46015-1826, 1998.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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