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도서・신문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기관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 등은 없는 것입니다. 4. 국가기관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법이 정한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관련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5. 탈세정보포상금과 관련하여서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주요부분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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