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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6.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8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 경우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을법인에 매각하고 당해 을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 갑법인의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임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법인이 신규취득 또는 사용중이던 기계장비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제7항에서 규정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은 이를 양수한 을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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