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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3.

음식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20040203 200402 2004 02 03

요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2, 1997.05.10.), (부가46015-1741, 1997.07.28.) 및 (부가46015-3886, 2000.11.28.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8, 1995.01.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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