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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16.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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