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 이후 공급한 경비용역의 신고・납부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20040803 200408 2004 08 03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 1. 1.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 1. 1. 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