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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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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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