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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31.

토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 200501 2005 01 31

요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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