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1.
사업자등록 여부 및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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