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5.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20040805 200408 2004 08 05
요지
용역제공 완료 후 연불 등의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서 용역공급의 완료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39, 2000.04. 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내용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의 회신사례 재재산-341, 2004.03. 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이46013-11968, 2003.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지급이지 손금불산입)호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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