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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5.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20040805 200408 2004 08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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