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40806 200408 2004 08 06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본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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