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3.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의 3호는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4의 3호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은 2005.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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