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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3.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하는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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