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12.
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20040812 200408 2004 08 12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선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입장권을 인도하는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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