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13.
공동매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 200408 2004 08 13
요지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가맹점(개인사업자)이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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