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9.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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