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20050201 200502 2005 02 01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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