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9.
상가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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