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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9.

광고협찬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개최비용 소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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