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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위탁징수시 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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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 교부 방법

본문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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