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30.
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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