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18.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20040818 200408 2004 08 18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을”의 구성원이 포함된 임차인(공동사업자)으로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을”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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