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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20.

납골함 분양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40820 200408 2004 08 20

요지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17, 1997.05.3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종교단체(사찰)가 운영하는 납골함의 분양 및 관리수익 등 묘지운영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당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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