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20.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20040820 200408 2004 08 20
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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