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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

무상사용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 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실제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공동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임대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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