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3.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공급받는 시기가 제2기인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인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시기가 제2기인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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