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3.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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