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6.
임대차계약 존부의 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20040906 200409 2004 09 06
요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46015- 2534(1998.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1265.1-1489(1982.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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