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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5.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 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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