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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7.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외주업체가 미군부대에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용역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매월 청구에 의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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